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YTN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맞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추가됐으나 양 측이 지난달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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