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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SBS 손범규)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25일 ‘강용석 의원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강용석 의원은 2010년 7월에 있었던 ‘성희롱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이미 한나라당에서 출당 되었지만 그 후에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아울러 국회윤리심사자문회의는 30일 있을 징계안 처리에 있어서 강용석 의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처분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창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게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맞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추가됐으나 양 측이 지난달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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