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지난 3월 서울 내 주요 도심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오는 1일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YTN은 31일 "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등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순찰을 해 흡연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쳐]
김주영 juny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