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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 30분 공식 브리핑에서 "1차 조사 결과 강대성이 당시 80km로 주행중이었고 앞에 있던 택시기사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성은 31일 새벽 1시 28분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뒤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양화대교 규정 속도는 60km 미만으로, 대성이 1차 조사에서 80km로 주행 중이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경찰은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과 안전기준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30)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연구소로 보내고 부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31일 새벽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대성. 사진 = YG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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