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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된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은 어떻게 되나. 이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치었나, 아니면 자신의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사망했나.
대성은 31일 새벽 1시 28분께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뒤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 모(44)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30)씨는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사망함에 따라 대성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고에 의해 이미 현씨가 숨진 상태였는지의 조사 결과가 대성의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대성이 들이받기 전 사망한 것인지 현모씨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에 부검을 실시할 할 계획”이라면서 “주변 CCTV를 파악해 오토바이 동선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현재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분석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성은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규정 속도가 60km인 양화대교에서 80km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진술, 전방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기준법 위반은 피할 수 없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사고와 속도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한속도보다 20km 가량 초과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사고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결과 대성이 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대성이 당시 80km로 주행중이었고 앞에 있던 택시기사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조사 결과 대성이 사람을 친 후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듯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오토바이 동선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성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숙소로 귀가 조치됐으며 울음을 쏟을 만큼 크게 놀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새벽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된 빅뱅의 대성. 사진 = YG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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