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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2011년 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벌금을 최대 3배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8일부터 혈중 알콜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 수준 보다 3배 정도 강화된 벌금기준이다. 이와 함께 1종 7년, 2종 9년으로 정해져있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고, 갱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사진 = YTN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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