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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한국판 레이디가가로 컨셉을 잡은 신인 가수 에이비(AB)의 파격 뮤직비디오가 지나친 노출로 지상파 방송 3사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AB 소속사는 10일 AB의 새 앨범 타이틀곡 ‘스르륵’ 뮤직비디오가 지나친 노출장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의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송3사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은 ‘스르륵’ 뮤비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의 비보이팀 'Last for One'의 Zero Nine 신영석의 비보잉과 에로틱한 섹시 댄스를 담은 것으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담겨있다.
특히 영상 속 키 173cm, 몸무게 49kg로 알려진 AB는 음악에 취한 듯 반쯤 벌린 입술과 몽롱한 듯 시크한 표정으로 도발하고 있다.
한편 타이틀 ‘스르륵’은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템포의 곡으로 10일 각종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공개된다.
[AB. 사진 = 오감 엔터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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