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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치인 흔적 없으나, 이미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수도…" 부검결과 양 가능성 상존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가수 대성의 교통사고 분석을 마쳤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대성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현씨 머리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국과수는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대성 차에 치이기 전에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현씨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씨가 대성 차에 치이기 직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의 최종결론"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씨가 쓰러진 뒤부터 대성 차에 치일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길었다면 그 사이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치고 뒤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대성.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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