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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인기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중간 발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국과수의 말을 빌려 “부검 결과 현 씨는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며 “이 사고로 현 씨 머리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성 씨 차에 치이기 전에 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현 씨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현 씨가 대성 차에 치이기 직전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국과수는 “현 씨가 쓰러진 뒤부터 대성 씨 차에 치일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길었다면 그 사이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이 같은 발표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가장 중요한 이번 사고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던 사망 시기에 대한 것으로, 자칫 대성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 측은 20일 “국과수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부검결과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사고 내용이 담겨있으리라 생각했던 양화대교의 CCTV 화면 또한 추돌 시점이 담겨 있지 않아 수사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분석이 실패하면서 믿을 것은 국과수의 사망 시각이지만 이마저도 1차 사고 시점인지, 2차 사고 시점인지 확실치가 않아 자칫 이번 사고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우려 또한 있는 상태다.
만약 사망 시점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미제로 끝난다면 대성은 실형 보다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과수는 피해자의 부검결과를 21일 경찰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라, 이를 종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대성]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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