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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지난 9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 등 4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동업자이자 전 매니저인 서모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이는 2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서씨가 자신의 명의로 보증을 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때린 것은 맞지만 요트는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크라운제이.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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