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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지난달 31일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된 그룹 빅뱅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과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의견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망자 현모씨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에 대해서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모씨를 22.8m를 바퀴에 끼고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대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이어 오토바이 앞에 서 주변 상황을 살피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대성이 일으킨'역과(轢過)'란 보행자가 지면에서 전도된 후에 차량이 통과될 때 발생하는 손상을 말한다.
[사진 =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빅뱅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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