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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해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망자 현모씨의 부검 결과를 조합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최대 쟁점이었던 현모씨의 사망시기 및 원인에 대해 경찰은 "목격자 최초 신고가 새벽 1시 28분 36초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1시 26분에서 28분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을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와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안면부, 목덜미 등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통보를 종합한 경찰은 "운전자가 역과 이전에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 않는다. 1차 사고도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역과까지 일어나는데 약 132초였다. 그 사이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132초만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대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과(轢過)손상'이란 보행자가 지면에서 전도된 후에 차량이 통과될 때 발생하는 손상을 말한다.
[대성(왼쪽)과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있는 김치관 경관.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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