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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배우 황수정이 신인가수의 뮤직비디오 출연을 하기로 해 놓고 촬영을 펑크 내 피소당했다.
신인가수 서윤의 소속사인 그라운드뮤직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뮤직비디오 촬영 관련해 먼저 받은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촬영 전 출연료의 50%를 황수정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펑크를 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윤 소속사에 따르면 황수정은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받고도 촬영 당일 나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 이후 문자로 "출연을 못했다"고 통보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수정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 회의 중으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 황수정]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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