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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서태지(39·정현철)가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33·김지아)와의 4차 변론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그 이유를 밝혔다.
서태지는 4일 오후 공식입장을 밝히고 "이지아 측이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7월 4일 4차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태지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간략히 전하려고 한다"며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 컴퍼니측은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논쟁의 핵심은 이지아 측이 미국 법정에서의 이혼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신관 714호에선 서태지·이지아의 변론준비기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서태지 변호인은 이날 기일 변경을 신청해 8월로 연기됐다.
[서태지-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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