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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세브란스측, '故박주아, 의료과실 아닌 합병증이다' 반박

시간2011-07-04 22:08:19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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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탤런트 고 박주아 사망과 관련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원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주아님 관련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료과실이 아니라) 발생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은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두가지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것에 대해 “유족들이 외과 쪽 사망진단서 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신우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여 발급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암 수술에 대해서는 “1월 내원 당시 의료진은 빠른 수술을 권했으나 환자는 스케줄 때문에 당장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암이 발견된 요관 등에 항암제치료를 했다. 환자 측은 4월 초가 되서야 수술을 요청했고, 수술방법으로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수술 당일 방광경 검사로 이미 방광까지 암이 퍼져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최초 진단과는 달리 빨리 자라는 암이고 악성도가 높게 판단되어 가장 문제가 되는 신우암은 수술로, 방광에 파급된 (표재성)암은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 제거했다. 수술직후에 수술이 어려웠던 상황, 추후 항암치료 등에 관한 사항도 수술실에서 설명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측이 의료과실의 이유로 제기한 십이지장 천공에 관해서는 “수술시 환자는 신장 주변에 유착이 심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장천공을 비롯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면서 “4월 18일 1차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였으나, 19일 정오경부터 상태가 나빠지고 배액관의 이상소견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및 판정, 수술 결정, 수술 준비, 보호자 설명 및 동의의 절차를 거친 후 밤 9시경부터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소호흡기 호스 이탈 사고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에서 약 14%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기관 삽관이 빠질 경우 즉시 재삽관을 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며, 고인의 경우 즉시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 의료진이 재삽관을 시도하며 즉시 산소공급을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서 마스크를 통하여 고단위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인의 유족 측은 고인이 알려진 바와 달리 신우암이 아닌 수술 중에 생긴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했고, 숨지기 하루 전 산소 공급 튜브가 느닷없이 빠지면서 고인이 뇌사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해당 의료진을 형사고발했다.

[사진=故 박주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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