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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성우 출신 단역배우 D씨가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원종찬 판사)은 D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D씨는 지난 해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한 축제 행사장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한 동료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이 여성에게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2차례에 걸쳐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씨는 성우 출신 배우로 영화 '해운대' '쌍화점' '하모니' '맨발의 꿈' 등 다수의 작품에 단역 및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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