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창원 김종국 기자]승부조작을 조사중인 창원지검이 수사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K리그 승부조작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7일 K리그 선수 중 총 37명에 대해 기소했고 이중 7명은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열린 6개 구간의 K리그 15경기(컵대회 2경기 포함)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 냈다. 지난해 광주 상무(5경기) 대구(3경기) 대전(2경기) 인천(2경기) 전남(2경기) 부산(1경기)의 선수들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이중 12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성공됐다.
또한 창원지검은 이번 승부조작에 관여한 조직이 4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선수와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직들은 따로 움직이기도하고 한 경기서 같은 선수를 섭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검사는 홍정호(제주) 처럼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승부조작이 뒤늦게 알려진 경기가 많아 오늘 기소에는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이 있다"며 "3개 구단 정도의 경기가 아직 확인이 안됐다. 승부조작이 늦게 밝혀졌다. 확인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6개 구단 이외에 3개 구단이 더 있다.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경남에 대해선 "언론보도가 됐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승부조작 의심 경기가 있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리그 선수 중 현재까지 창원지검에 자수한 선수는 21명이다. 창원지검은 현재까지 자수하지 않거나 도주한 승부조작 가담자 등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얘정이다. 특히 선수들을 협박한 조직폭력배나 도주한 브로커에 대해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승부조작 관련 프로축구연맹 긴급 기자회견 장면]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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