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표절 의혹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씨는 박진영의 곡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1일 접수된 소장에서 김신일씨는 "'섬데이'의 곡 구성이 후렴구를 도입부에 배치한 '내 남자에게'를 따라하는 등 전체 구성이 비슷하고 후렴구의 가락과 화성, 리듬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 남자에게'는 가수 애쉬 2집 수록곡이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섬데이'는 아이유가 불러 더욱 유명세를 탄 곡이다.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