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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해 가수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의 표절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섬데이’는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곡으로 지난 2월 원곡자인 김신일 씨가 이 곡을 들은 뒤 자신이 지난 2005년 만든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표절 의혹 제기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후렴구의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일 뿐이다”며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분별한 표절 의혹 제기는 정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5개월간 지속된 표절 논란은 결국 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표절이라고 주장하던 김신일 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JYP 측도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법으로의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JYP 측은 “종전의 입장과는 변함이 없다. 안타깝긴 하지만 법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송 당사자인 박진영은 앞서 표절 의혹과 관련 지난 2002년 커프 프랭클린이 발표한 ‘호산나’, 2004년 타미아가 발표한 ‘오피셜리 미싱 유’ 등 두 곡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김신일씨께서 (이 곡을) 표절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섬데이’를 작곡한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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