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 연봉 이면계약으로 전 소속팀 오리온스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승현(33)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4일 김승현이 오리온스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12억을 달라는 임금 청구소송에 김승현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현은 지난 2006-07시즌 당시 한국농구연맹(KBL)에 자신의 연봉을 4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오리온즈와 5년간 연봉 10억5000만원으로 이면 계약을 했다. KBL의 구단 총연봉금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이면 계약이었다.
이 계약대로 김승현은 3년간 총 31억 5000만원을 받았으나 다음 시즌인 2008-09시즌에 고질적인 허리 부상 재발로 평균 32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오리온스는 이 기록을 이유로 이듬해 연봉 삭감을 통보했고 김승현은 이에 크게 반발해 자신의 이면계약서를 스스로 KBL에 제출해 이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공개되고 말았다. KBL은 당시 김승현에 제재금 1000만원과 9경기 출장정지를 내렸고, 오리온스에게는 3000만원의 제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오리온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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