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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고의 입영연기 혐의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항소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MC몽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참석하기위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MC몽측 변호인은 1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의 입영연기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유죄양형에 부당함을 주장했고 검찰은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한 무죄에 대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난 4월 11일 1심 선고에서 MC몽은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출국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MC몽과 검찰 모두 항소를 했다.
한편 MC몽의 군입대 의사를 밝히고 군입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나오자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MC몽 입대에 대한 법률검토를 했지만 지난 6월 28일 "MC몽의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 이 의견은 9명의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MC몽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처럼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MC몽의 군입대는 불가능해진다.
[사진 =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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