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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와 전 매니저 서모(31)씨에 대한 폭행 혐의 1차 공판이 연기됐다.
크라운제이는 당초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서모씨를 공동상해 및 공갈강요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8월로 미루게 됐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이 측은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크라운제이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의 사회봉사활동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루 빠지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크라운제이 몫까지 해야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크라운제이는 동티모르 및 북한 어린이 구호운동을 펴는 한 후원단체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 쯤 봉사활동이 끝나면 공판 날짜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달 21일 서모씨를 폭행하고 요트 양도 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폭행 자체를 부정하며 "서씨는 내가 보증을 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서모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서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대마초를 5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 폭행 혐의 1차 공판을 8월로 연기한 크라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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