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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추신수(클리블랜드)가 미국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 클리브랜드 지역지 클로니클 온라인판은 22일(이하 한국시각) 데이비드 그레이브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해 "클리블랜드의 외야수 추신수가 675달러(약 71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7일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이 외에도 사건 발생일인 지난 5월 2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다만 인명 피해등이 없는 것을 정상참작해 업무에 따른 출퇴근 운전만큼은 가능토록 조치받았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됐었다.
[추신수. 사진 = gettyimageskorea/멀티비츠]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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