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한 동네에서 떠돌이 개 100여 마리를 때려잡아 먹은 노인 부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협)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한 노인 부부는 유기견을 때려잡는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직접 기르던 개까지 학대를 일삼다가 잡아먹었다.
이들 노부부의 행위는 지난 5월 3일 마을 한 공터에서 작은 발바리 한 마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을 본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졌다. 당시 이 노부부는 발바리의 머리를 몽둥이로 수분간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바리는 동사협에 의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 긴급치료에 들어갔으나 안구 두 개가 모두 파열되고 턱과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동사협은 학대를 한 노인을 양주 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학대자의 집 마당에 방치된 채 사육되던 남은 개 두 마리도 강제 구출하여 보호 중이다.
하지만 동사협은 학대자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갑작스런 치매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사협은 이 작은 발바리를 오래 살라는 뜻으로 '장수'라고 이름 지었으며 현재 동사협 홈페이지에 장수 영상과 함께 공지글을 올려 양주 경찰서에 강력한 처벌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동사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고라 등을 통해 학대자의 동물소유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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