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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MBC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조작 여부가 밝혀진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MBC의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의 '생방송 투데이' 두 프로그램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구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견진술 과정에서 특정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연출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방통심위위는 주요 위반내용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방송된 MBC '찾아라 맛있는 TV'의 '김신영의 스타맛집' 코너에서, 김신영이"여기가 천명훈씨 단골이라고요...우리 천명훈씨가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먹어보죠"라고 말했던 내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명훈의 맛집 도착' 등의 자막을 방송했지만, 이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조작․연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1일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의 '추위를 날린다! 핫한 청양고추' 코너에서 청양고추 음식전문점에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트레스 받을 때마다 사실 와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지만 이 역시 조작·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의 맛집 프로그램 조작설은 지난 6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로 불거졌다. 이후 MBC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대응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언론시민단체가 나서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심의 결과, 이들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설은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 = 지상파TV의 맛집 프로그램 조작사실을 파헤친 영화 '트루맛쇼' 스틸]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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