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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탤런트 故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 측이 '장자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제출한 '장자연 문건' 조작 의혹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변론재개신청서에 유명 탤런트 이 모씨가 김씨와의 다른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매니저 유 모씨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씨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
지난 3월 일명 '장자연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장자연의 지인 전 모씨가 언론 보도 등을 기초해 작성한 '위작'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미뤄진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사진 = 故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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