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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윤하는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이 불공정하게 배분됐으니 정산해 4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초반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지난 7월 윤하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윤하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
현재 양측은 조정에 회부됐으며 오는 9월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수 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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