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알몸심사'로 논란이 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가 해명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24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속옷 상, 하의를 다 입은 상태에서 담요로 몸을 덮고 검사했다. 알몸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며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윗부분을 손으로 두드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보형물 검사는 대부분 항공사가 다 실시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남성 의사 한 명과 가루다 항공 여직원이 검사 시간 동안 함께 자리했다"며 해당 의사의 성명문도 제출했다.
실명을 밝힌 해당 의사는 "신체검사에 대해 의사로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매번 응시자들에게 허락과 양해를 구했다. 검사는 실무 관련 질병이나 장애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분 탈의돼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가루다 항공사는 지난 7월 27, 28일 양일간 총 18명을 모집하는 여승무원 신체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알몸심사가 진행됐다는 제보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가루다 항공사 측은 왜곡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소송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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