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M이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SM은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지노 등으로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를 결성하고 싱글 앨범 '너를 그리워'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앨범 수록곡인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 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지난 1월 해당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SM은 3월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랙스 제이-샤이니 종현-지노-슈퍼주니어 규현(왼쪽부터). 사진 = SM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