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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가 최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며 "곽 교육감이 당초 7억원을 주기로 했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형제는 검찰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순순히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곽 교육감과 부인 정모씨,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출국금지했으며,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2억원을 선의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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