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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 고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비스트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반업계가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스트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술이란 직접적인 단어 없이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겠어'라는 가사 내용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가사에 직접적으로 '술' 단어가 들어가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비가 오는 날엔' 유해매체물 판정받은 비스트. 사진 = 큐브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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