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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인기그룹 빅뱅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선행 사고에서 이미 치명상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성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네티즌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네티즌은 "누가봐도 고의가 아니었음은 분명한 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지 짐작이 안간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하자"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전방주시태만은 사실 아닌가" "경찰 발표와 달라 신뢰할 수 없다" 등의 반응도 제기됐다.
[사진 = 무혐의 처분 받은 빅뱅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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