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에 대한 형량이 결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창원지법에서 승부조작과 관련해 3차공판을 열고 혐의를 인정한 가담자에 대해 형량을 결정했다. 브로커 김경록은 징역 7년이 결정됐고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이상홍 권집 최성현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한 염동균은 징역 2년, 도화성은 징역 1년이 결정됐다.
승부조작 가담 선수 중 징역을 피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어경준 박정혜 등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선수들에 대해선 다음달 형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최성국 등 승부조작 가담 선수 47명에 대해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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