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한나라당이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 이른바 '김장훈법(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거액 기부자 중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국가가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것이다. 기부자 본인 뿐 아니라 유족까지도 효력이 발생한다. 명예기부자는 30억원 이상의 거액 기부자로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관리키로 한다. 60세 이상 명예 기부자 중 총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주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 장례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김장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독도 지키기, 태안반도 살리기 등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김장훈은 지난 10년간 100억원을 넘게 기부했지만 여전히 월셋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훈.사진=마이데일리DB]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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