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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팝스타 프린스(53)가 자신이 참여한 향수 사업 때문에 40억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할리우드 연예 전문 매체 TMZ 닷컴 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법원 산하 조정위원회는 화장품제조업체 레벨레이션즈가 프린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2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정위원회가 추산한 프린스가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무려 394만8799달러(한화 약 40억원).
이 사건은 프린스는 지난 2008년 이 화장품 제조업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향수 ‘3121’을 런칭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이 제품의 판매실적은 최악으로, 급기야 출고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제조사 측은 판매 부진 자체가 프린스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린스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제조사는 소장에 프린스가 애초의 광고 촬영을 펑크 내고 프로모션 행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조정위원회의 판결에 프린스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 = 프린스, 영화 퍼플레인 중]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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