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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고려대학교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고려대 의대 상벌위는 9월 1일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으며 3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 끼쳐드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대가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다져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한 계곡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고려대 학칙 상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퇴학과 달리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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