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MC 강호동(41)에 이어 연기자 김아중(29)에게도 세금 탈루로 추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저녁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탤런트 김아중에게 과소신고한 2007부터 2009년분의 세금을 내라고 추징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아중은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로 소득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과다계상해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국세청 조사대상이 됐다”며 “최근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추징금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아중의 소속사 트로피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아중과 결별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현재 김아중과 함께 하고 있는 개인 매니저 역시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및 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연예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아중.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