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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지난달 31일 SBS ‘짝’에 출연한 한 여성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인터넷 언론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7일 ‘짝’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자 6호가 제작진에 미리 알리고 인터넷 언론 매체 4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특정 언론 매체 4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베껴 마치 자신을 실제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듯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출연자 본인이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서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한다. 또 그의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작진 입장도 전했다. 그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출연자들은 표적이 되고 프로그램 이미지도 나빠진다. 그런면에서 여자 6호의 사건을 계기로 정확한 보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4곳이 접수 된 게 맞다. 현재 조사팀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방송된 '짝'에는 애정촌 12기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여자 6호가 출연진을 배려하는 모습과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며 자신을 소개, 이후 ‘천사표’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여자 6호가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사진 = SBS 방송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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