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체벌금지, 종교과목 수강 거부도…'
[마이데일리 = 서현진 인턴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의 자율을 보장했다.
그러나 학교 정규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도 명기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학교의 학칙에 따라 규정하게 했다.
제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자율화를 선언했고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를 통해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종교 행사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서 '체벌금지'의 범위를 확대해 서울지역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쯤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2년 3월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서현진 기자 click07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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