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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판정이 잠시 정지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비스트 1집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비가 오는 날엔' 유해매체물 판정받은 비스트. 사진 = 큐브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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