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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지급 소송에 휘말린 가수 서태지 측이 "서태지 소유의 임대 건물은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서태지 컴퍼니 측은 "소장을 받아보기 전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힘들다. 서태지 소유의 임대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번 임대건 역시 소송 원고와 중개계약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임대 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서 서태지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최근 서태지와 변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계약 중개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병원 건물을 빌리려는 변모씨에게 서태지의 빌딩을 소개해줬고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고, 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태지는 올해 초 배우 이지아와 혼인 관계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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