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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강호동에 대한 비난을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오후 '강호동 비난한 네티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총 1만 4,838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468건(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강호동씨를 탈세범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회장은 '강호동씨를 탈세범이라 비난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절세권(節稅權)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포함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국세청과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강호동씨의 세금추징 사실만으로 그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호동.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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