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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일본 박민 통신원] 오는 10월부터 오사카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가 난항을 맞고 있다. 원작인 만화가 스즈키 유미코가 저작권 침해로 공연 금지 소송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16일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의 소송 사태를 보도했다. 이 뮤지컬은 인기 아이돌 카라의 규리가 출연하는 작품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단순 티켓 판매 수익만으로도 4억엔(한화 약 53억원)정도가 예상될 정도로 대규모 공연이다.
한국에서 영화화된 작품을 뮤지컬로 옮겨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36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7월의 제작 발표에는 엄청난 일본 보도진이 몰려들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갑작스레 스즈키 유미코측에서 저작권 소송을 걸고 나섰다는 점이다. 저작권을 가진 고단샤측은 영화는 한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뮤지컬은 아직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즈키는 고단샤를 통해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아예 그만두길 원한다”고 말해 공연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지금껏 판매한 티켓과 소비한 모든 비용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뮤지컬을 주최한 측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이를 진행했다”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금까지 고단샤측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관계를 쌓아왔다. 향후에 대해선 대리인을 지정해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최대한 뮤지컬 공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라 규리.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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