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농구스타 서장훈(37·창원 LG)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28)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MBN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가 지난 2009년 결혼한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씨(3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포털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7월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혼설 외에 서장훈, 오정연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카페 등에 며칠에 걸쳐 올렸고 결국 서장훈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장훈은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 = 서장훈(왼쪽)과 오정연 아나운서 부부]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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