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누드사진을 올린 언론사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의 현지언론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요한슨 측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자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유출된 누드 사진을 올린 ‘페레즈 힐튼닷컴’과 ‘더티 닷컴’ 등의 온라인 연예 사이트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요한슨은 FBI에 자신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해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을 해외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유출된 누드사진을 자료사진으로 이용한 것.
하지만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누드 사진이 더욱 확산되자, 결국 요한슨 측은 삭제 요구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요한슨의 변호사인 마티 싱어는 이날 일부 언론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요한슨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싱어는 “도난 당한 개인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삭제 요청 이유를 밝히는 한편,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포된 누드사진에는 요한슨이 상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그는 아이폰으로 이 사진을 찍었다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BI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요한슨이 처음은 아니다. 바네사 허진스가 가장 먼저 지난 3월 수사 의뢰를 했으며 FBI관계자 또한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요한슨의 FBI수사 의뢰가 처음이 아님을 밝혔다.
이번 누드사진 유포 사건은 요한슨 외에 제시카 알바, 바네사 허진스 등의 5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에 따르면 한 명의 주모자에 의해 누드사진이 유출됐으며 유명인사의 약점을 찾는 특정 전문집단에 의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이 금전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 영화 ‘러브 송 포 바비 롱’ 중]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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