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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아이비의 연예게 복귀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아이비는 올해 1월 제출한 소장에서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비는 "스톰이앤에프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만원을 지금껏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이비는 소장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에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사진 = 아이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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