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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9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심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한도전'에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위의는 지난 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무한도전' 7월 방송분에 대해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 될 경우 이를 포함 지금까지 '무한도전'에 경고 2회, 주의 1회의 법정제재를 내렸으며, 이보다 강도가 약한 행정제재도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가 내려졌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한해 평균 3번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시청자 다수가 '무한도전'을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라며 "모든 제재의 이유로 '품위유지'가 등장하는데 이 조항은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이다. '무한도전' 심의 사례를 봐도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라는 것은 시대, 과정, 상황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며 "방통심의위가 '품위유지'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무한도전' 화면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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