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공유와 정유미 주연 영화 ‘도가니’의 핵심은 장애우 성폭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다.
‘도가니’ 속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학교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모습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영화의 공분을 사는 것도, 끔찍한 성폭력 과정과 법정 공방 결과다.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는 실제 사건과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그 차이점을 짚어 봤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과정 자체는 동일 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자리한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의 교장 김 모(62)씨는 청각장애 4급인 A(13)양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양은 라면을 사러 나간 친구를 기다리던 중이고, 라면을 사가지고 온 친구가 A양을 찾아다니다가 교장실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또,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장 김 씨를 제외한 행정실장과 교사 등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성추행해 왔다.
교장의 동생인 행정실장은 정신연령이 3세에 불과한 B(22•여)씨를, 기숙사 생활재활교사 이 모(38)씨는 7살 난 남자아이를 성추행 했다.
또, 행정실장과 생활재활교사 이씨는 이미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 받은 전과를 가진 이들이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기록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영화 속에서는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지만, 실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형사합의10부는 교장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행정실장에게 징역 8개월,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청각•언어 장애를 이용해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듬해 행정실장과 교사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장 김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이 대목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게 된다. 이 부분이 영화 속에 차용된 것.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교장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 판결은 교장 김씨가 상고했다가 취하해 확정됐다.
영화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 2시간 남짓한 러닝타임에 모든 것을 넣기 위한 제작진의 고육지책으로 봐야한다.
[사진 = 도가니]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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