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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고' 의결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27조(품위유지)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전체회의의 결과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측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혹은 관계자 징계,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연자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타 문화를 조롱했다"며 심의규정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KBS 2TV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했다.
['경고'조치 받은 MBC '무한도전'. 사진 = MBC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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