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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탤런트 박은영이 한 부동산 개발 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은영은 모 부동산개발업체 사주 이모씨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 "이씨가 2009년 6월 '해외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3천만원에 월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천만원만 줬다.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억 3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제기했다.
박은영은 1989년 KBS 공채 탤런트로 연기활동을 시작,'달빛가족' '궁합이 맞습니다' '내사랑 유미' '골목안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영화도 1991년 당시 톱스타였던 홍학표와 함께 '맨발에서 벤츠까지'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했고, 올해 영화 '퀵'에서는 조개구이 아줌마로 특별출연했다.
[사진 = 네이버 프로필 캡쳐]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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